그동안 신용이 안좋으신분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등으로 신용회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요금 연체는 신용회복에 속하지 않아 개인회생등으로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밀린통신요금을 내야지만 본인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할수가 있었습니다.
20일 오늘 과기부 금융위원회 신복위에서 신용회복제도와 같이 통신요금 또한 원금의 최대90프로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장기 분할로 갚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과 조건
신청 방법은 신복위 산하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 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부터 바로 추심은 중단되고 통신사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상환능력등을 고려해 최대90프로까지 감면이 들어가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나 다 90프로를 감면해주는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등의 취약 계층에 한하여 90프로까지 감면이 되며 일반 채무자의 경우에는 통신3사 SK텔레콤 올레KT LGU+엘지유플러스는 30프로 감면 ,알뜰폰통신사나 결제대행 사업자는 0~70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채무조정을 거친후 3개월동안 성실하게 납부한경우 완납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회선이 살아나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3개월후 다시 상환금액을 내지못하면 채무조정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원래의 금액으로 상환하여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채무조정을 악의로 이용하시는분이 없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은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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