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소년 또는 아이들 폰 구입할때 키즈폰 구입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어떤건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자녀의 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법적대리인이라는 증빙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 기준의 기본증명서 그리고 법적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행정자치부의 전산 일원화 작업으로 인해 애들폰 구입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없더라도 법적대리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개통이 가능한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정준하라는 아이의 법적대리인으로 박명수 아버지의 신분증을 넣으면 전산상 일치 ,불일치가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서류가 딱히 필요 없게 된것입니다.
그럼에도 서류가 필요한경우
하지만 행정자치부 전산과 통신사 전산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간혹 법적대리인 불일치가 뜰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쩔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가 들어가야합니다.
또는 이혼을 해서 친권이 특정부모 에게 넘어갔거나 부,모 두분다 돌아가셔서 법적대리인이 친척 또는 타인으로 등록이 되었을경우에도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쯤되면 청소년 자녀의 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서류가 어떤건지 알아보시는 분이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텐데요.
아이의 법적대리인이 확실하여도 행정자치부 전산 불일치가 뜨는 경우가 있으니 일을 한번에 처리하시고 싶으신 준비성 높으신분들은 만에하나를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를 챙겨가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서류 준비시 주의해야 될것
1.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과는 다릅니다 꼭 가족관계증명서로 준비해주세요.
2.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3.구입하려는 아이기준의 기본증명서 꼭 상세로 떼셔야합니다
4.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증명서가 서류 2장으로 나왔을때 뒷장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꼭 2장 다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두장일경우 왼쪽의 발행번호와 2/2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아이들 자녀폰 키즈폰 구입시 개통할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건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법적대리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세가 필요할때도 있지만 꼭 당일날 서류가 들어가야하는것은 아니며 구입후 추후 보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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