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가 휴대폰 구입할때 지원해주는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을 받을예정입니다.
휴대폰의 장려금은 이용자가 휴대폰을 구입할때 통신사가 판매자에게 주는 수수료 인데 이 판매수수료로 판매자들은 휴대폰가격의 추가 할인을 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이 서로 출혈경쟁하지 말자고 물밑에서 담합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어쩔수없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할수 밖에 없다는 취지 입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휴대폰 장려금은 판매자 수수료에 가깝기 때문어 담합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에따라 정부 부처간 서로 소통과 협업이 부족한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정위는 이미 통신3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이며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제출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과징금이 확정되면 이통사들은 최대 5.5조의 과징금을 물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위에서는 통신3사가 서로 가입자 순증 순감수를 공유하며 서로 가입자를 비슷한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했다고 보고있으며 이번 결정이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요금할인 25프로 이상 지원해주면 불법이라는 단통법을 만들어 10년간 모두가 비싸게 핸드폰을 사게 만들어 놓고 판매자 수수료를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이상의 금액을 더 할인해주는것이 불법인것 말도 안되는 법이라는걸 같은 정부 부처에서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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